후련한오솔개174
- 인테리어생활Q. 주방 도구에 인체에 무해하게 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주방에서 쓰던 물빠짐 통 걸이 인데 겉에 코팅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녹은 수세미로 문질러서 벗겨내긴 했습니다. 식기에 직접 닿는 부위는 아니긴한데그래도 닿아도 무방한 소재로 칠을 해서 좀 가려주고 싶은데혹시 저런 철물 겉에 인체에 해가 적으면서 바르거나 뿌릴 수 있는게 있을까요?직접 안닿아도 락카로 칠하기에는 주방에서 쓰는거라 좀 꺼려지네요.적당한 제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2016년 SM6 쇼바관련 질문입니다.2016년 SM6 차주입니다.타이어가 터져서 교체하러 갔더니 조수석 쪽 쇼바에서 오일이 세고 있다고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전자식 쇼바라고 30만원이 넘던데... 혹시 전자식 쇼바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기계식 쇼바로 교체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바꾸려면 양쪽 다 교환해야 하나요?
- 자산관리경제Q. 가족간 금전 거래 관련 문제가 있을지 질문입니다.큰외삼촌께서 빚이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삼촌의 회사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서 확인하고어머니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받고 있습니다.월에 350만원 정도입니다.이렇게 어머니가 큰외삼촌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그리고 여태까지는 받은 돈을 전부 삼촌에게 다시 보냈었는데앞으로는 250만원~300만원 정도를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적금에 넣은 돈 또한 삼촌이 다시 가져가실거고요.참고로 아버지 수입은 4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삼촌의 돈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삼촌이 과거에 진 빚이 좀 있어서 은행에서 적금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어머니의 이름으로 적금을 좀 들려고 하시는데어머니는 수입이 없는 주부입니다.매달 250~300 쯤 적금을 넣으시려고 하는데이게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세금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아버지는 수입이 400조금 넘으시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