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금전 거래 관련 문제가 있을지 질문입니다.
큰외삼촌께서 빚이 있어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촌의 회사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서 확인하고
어머니의 통장으로 월급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월에 35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큰외삼촌의 월급을 대신 수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받은 돈을 전부 삼촌에게 다시 보냈었는데
앞으로는 250만원~300만원 정도를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적금에 넣은 돈 또한 삼촌이 다시 가져가실거고요.
참고로 아버지 수입은 40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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