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물개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급여대위 신청시 급여대장 작성법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간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60일은 총급여 300만원 지급 후 사업주로 급여대위 신청 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210만원 지원금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급여대장 작성시 1. 70만원-기본급(과세), 20만원-식대(비과세), 210만원-지원금(비과세)2. 280만원-기본급(과세), 20만원-식대(비과세) 1,2번 중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는데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르다면?1/2일부터 1년6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근데 4대보험 가입을 15일부터 해준다고 합니다.급여는 문제 없이 연봉에 맞춰 일용직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에 맞춰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혹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