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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개7
넉넉한물개724.01.02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는데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르다면?

1/2일부터 1년6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을 15일부터 해준다고 합니다.

급여는 문제 없이 연봉에 맞춰 일용직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에 맞춰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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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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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문제 없이 연봉에 맞춰 일용직 계산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에 맞춰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원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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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일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바꾸기가

    어렵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취득일을 1월 2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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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만큼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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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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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입사 첫날이 아닌 날로 하는 것은 허위 신고이고, 실무상으로도 굳이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문제없지만 실업급여는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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