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뜸부기143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제 경우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3년 9월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면직하였습니다.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냥 확인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니 월세와 공무원연금 납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1. 직장에 다닌다면 월세 관련 증빙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5월에 연말정산할때도 무직이라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나요?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무원연금은 원래 표시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퇴직자는 그동안의 공무원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3년중 면직한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23년 9월 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을 했고,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4년 2월쯤부터 일을 시작할것같아요.이런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1월 15일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나요?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가 1년 중 대부분인 9개월을 근무해서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내년도 연말정산시에 정산하면 된다는데, 그냥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