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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뜸부기143
친절한뜸부기14324.01.15

연말정산 제 경우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3년 9월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면직하였습니다.

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냥 확인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니 월세와 공무원연금 납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월세 관련 증빙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5월에 연말정산할때도 무직이라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무원연금은 원래 표시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퇴직자는 그동안의 공무원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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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소득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할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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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연금소득은 본래 연말정산 자료에 보이지 않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본인의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1년간 소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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