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면직하였습니다.
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냥 확인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니 월세와 공무원연금 납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직장에 다닌다면 월세 관련 증빙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5월에 연말정산할때도 무직이라면 서류를 어디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무원연금은 원래 표시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퇴직자는 그동안의 공무원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