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동박새119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인 4명 중 한 명이 전세 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내용을 말했을때?집주인이 공동명의인4명(어머니 및 3남매) 이며 계약자를 어머니(지분 3/9)와 막내(지분 2/9)로 해서 전체 5/9지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제가 전세계약종료를 통보할때는 공동명의인 4명 모두에게 통보를 하고 답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반대로 집주인 측에서 저한테 계약종료일을 이야기할때도 4명 모두에게 제가 받아야 계약 종료가 성립할까요?퇴거일자 조율을 위해 연락을 했고기존계약보다 조금 더 늘려서 있다가 퇴거하는걸로 해서날짜를 이야기 했습니다(날짜를 이야기한 사람은 막내입니다)딱히 연장할 생각은 없는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를 생각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현재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통보가 법적으로 날짜가 확정된 상태일까요?
- 부동산경제Q. 누수 하자 수선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공동명의인 3명인 집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A와 B 2명이 주계약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주도 및 공과금 관련 기타 연락사항은 B와 하고 있습니다.살고 있던 중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를 B에게 요청했습니다.B는 C에게도 사실을 누수 사실을 전달하라고 합니다.수리에 대해서도 C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C에게도 책임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질문입니다.1.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야될 의무가 있나요?2. 하자 수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요청해야되나요? (전세금은 A명의로 보냈지만 실직적으로 B가 관리하고, 공과금은 매달 B에게만 송금하고 있습니다.(모자분리가 안돼서 전기를 1/N 합니다))3.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A,B,C 모두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책임자 한명만 정해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