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인 4명 중 한 명이 전세 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내용을 말했을때?
집주인이 공동명의인4명(어머니 및 3남매) 이며
계약자를 어머니(지분 3/9)와 막내(지분 2/9)로 해서 전체 5/9지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종료를 통보할때는 공동명의인 4명 모두에게 통보를 하고 답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 측에서 저한테 계약종료일을 이야기할때도 4명 모두에게 제가 받아야 계약 종료가 성립할까요?
퇴거일자 조율을 위해 연락을 했고
기존계약보다 조금 더 늘려서 있다가 퇴거하는걸로 해서
날짜를 이야기 했습니다(날짜를 이야기한 사람은 막내입니다)
딱히 연장할 생각은 없는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를 생각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통보가 법적으로 날짜가 확정된 상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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