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근로 및 일용근로의 실업급여 기준안녕하세요.제가 21년 9월 13일~ 23년 9월 12일까지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근데 생활비로 인해 23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주 1회, 회당 8시간,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9월 12일 퇴사 후 9월 후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아르바이트 중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후로는 지금까지 무직 상태입니다.이후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1. 2년간 일했던 회사는 상용근로자로, 편의점은 매달 일용고용보험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 위 내용과 같이 고용 보험 조회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한 것이 매월 근무일 기준으로 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일용직이어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로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이거는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