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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4
기민한사마귀424.01.04

상용근로 및 일용근로의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9월 13일~ 23년 9월 12일까지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생활비로 인해 23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주 1회, 회당 8시간,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약)


9월 12일 퇴사 후 9월 후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아르바이트 중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이후로는 지금까지 무직 상태입니다.


이후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2년간 일했던 회사는 상용근로자로, 편의점은 매달 일용고용보험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위 내용과 같이 고용 보험 조회해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한 것이 매월 근무일 기준으로 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일용직이어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로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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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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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빈다.

    2. 3개월 이상 일해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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