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복어1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관련 내용증명 확인부탁드립니다!집 주인번호가 없는번호라고 나와,집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하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 신 인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수 신 인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제 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내용증명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합니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신인과 발신인이 체결한 상기 목적물의 전세 임대차 계약이 2025년 3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발신인은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3.03.10. 부터 2025.03.09. 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대차 보증금 : 2) 부동산 소재지 : 3) 임대차 계약기간 : 2023.03.10일 ~ 2025.03.09 나. 이에 본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하는 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 계약서에는 '본 물건의 근저당은 현재 없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변경, 근저당권, 매매, 담보, 등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 통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파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대출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4. 본 발신인은 귀하가 2025.03.09.까지 본 발신인에게 (예금주: OOO, 입금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5.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상의 발송이오며, 본인이 가집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이 묶여있는 집을 왜 매매하는건가요?현재 제가 중기청 100프로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얼마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이해가 안가서요그렇게되면전 집주인은 제 전세금과 집을 판돈 둘다 가지는게 되는거고현주인은 집 도사고 내년에 저한테 전세금도 돌려줘야하면돈이 두배로 나가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100%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중기청 100%로 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현재 8500은 중기청 대출 / 450만원은 제돈으로 총 8950만원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에 집주인이 바껴 집을 8200만원에 다른사람한테 매매했더라구요.제가 계약 연장할때 특약사항으로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변경 / 근저당권 / 매매 / 담보등 권리변공이 생길 시 사전통보해야하고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한다.특약을 걸었는데.현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리파인쪽에서 임대인이 변경됐다고 정보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집주인이 바뀐걸 알게된 상황입니다.현재 이집에 근저당권은 따로 없고,매매 계약서에 제가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것으로 한다고 되어있긴합니다.계약서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다는점이 걱정되고, 특약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사전통보를 하지 않은점이 화가납니다. 계약 연장 시 특약사항을 걸어도, 돌려받기가 힘들거같다고 하긴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그냥 계약 만기까지 이집에서 살다가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맞는걸까요?제가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