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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복어19

강력한복어19

전세 계약 관련 내용증명 확인부탁드립니다!

집 주인번호가 없는번호라고 나와,

집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기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 신 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수 신 인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제 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내용증명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합니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과 발신인이 체결한 상기 목적물의 전세 임대차 계약이

2025년 3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발신인은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 본 발신인은 귀하와 OOO 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3.03.10. 부터 2025.03.09. 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대차 보증금 :

2) 부동산 소재지 :

3) 임대차 계약기간 : 2023.03.10일 ~ 2025.03.09

나. 이에 본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자 하는 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 계약서에는 '본 물건의 근저당은 현재 없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변경, 근저당권, 매매, 담보, 등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 통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파기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대출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4. 본 발신인은 귀하가 2025.03.09.까지 본 발신인에게

(예금주: OOO, 입금은행명: OOO, 계좌번호: OOO)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상의 발송이오며, 본인이 가집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시는 것으로 일단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의 기재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잘 작성되신 내용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