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황로56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살았던곳으로 이사와서 집주인은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보증금 소송 승소후에 집주인이 내고 있는 관리비를 제가 가져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경매로 집주인 살곳을 없애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중에 있습니다그러니 집주인 법인 소유는 집과 오피스텔이 있으며오피스텔 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집과 오피스텔은 은행 근저당이 집값보다 높아 선순위로 은행이 다가져가게 됩니다법인또한 현금 재산이 없어보여서 집2개를 경매하여 처분하여 은행이 돈 다가져가서 집주인이 살곳이 없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상황에서 법원이 경매를 허락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은행에 집주인의 집가격의 근저당금액보다 현저히.낮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집주인은 법인이며 법인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저는 오피스텔에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으며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경매를 해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집값이 근저당보다 낮습니다그럴경우 은행에 알려서 집주인 집을 경매하게 하여 살곳을 잃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보증금 2천만원 계약시 집주인과 중개인은 최우선변제로 변제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나계약이 작년12월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법을 알아보니 최우선변제에 전혀 해당이 안되며후순위여서 전혀보장받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소송시 중개인의 과실도 속여서 크다고 생각되어서민사소송시 중개인의 과실율이 보증금전액의 몇퍼정도 통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하고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법인은 집과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으며그중 제가 사무실에 임차인에 보증금 2천을 하여. 들어갔습니다그러나 만기후 근저당을 살펴보니 집값과 사무실 비용은 근저당값보다 높은 순위 이며 저는 후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집값은 시세는 6억6천이며 근저당은 6억7천8백이며사무실은 시세 약 9천~ 1억 근저당 7천80만원 입니다이런상태에서 경매를 하면 후순위로 밀려 남는금액이 없어 보이는데 2건물다 압박을위해 경매로 내놓아 회수를 못하더라도 압박을 위해 경매가 가능할가요 경매가 되면 본인들도 살곳을 잃게될테니 결과적으로요법원이 허락할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소송은 하고 집 시세 분석및 경매관련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결나면 경매관련은 추가 변호사님 선임해서 진행해야될거같은데 보통 비용은 얼마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소송중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플로 다르게 보이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내정보를 염탐 가능하기에 멀티프로필 설정하여 정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멀티프로필 보이게 하여 욕설등 있을시 공연성으로 처벌 사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반려동물 밥그릇 같은 용기에 관련하여 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3d프린터로 반려동물관련 그릇이라던지 숫가락 용기등 제작 하려교 하는데 별도 안전인증을 해야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람처럼 별도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인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전혀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호법해서 최우선변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계약만료후 집주인(법인)에게 보증금 받지도 못해서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소송중에 있습니다경찰에게 가니 무혐의 나오고 경찰은 공인중개사는 잘못 고소 하면 무고나올수 있으니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분명 속여서 한거인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걸까요?경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 검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보이스피싱범에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요?보이스피싱범에게 소리를 질러서 고막에 손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고막손상으로 인해 피싱질을 더이상 못해서 범죄자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위같은 방법이 적절한건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경찰에 신고해도 번호만 체크되는것 같고 당장 구속시키거나 철장에 넣진 않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비정기적으로 해고 근로자로 보고 청구가 가능한가요?교에에서 여름캠프 준비 ppt 만들기 등 교회에서 비정기적으로 불러서 업무를 시키고 수행하면 노동법에 해당하여 근로 작성계약 및 임금을 받아야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해당하여 임금을 받지 않고 했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