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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전혀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호법해서 최우선변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계약만료후 집주인(법인)에게 보증금 받지도 못해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소송중에 있습니다

경찰에게 가니 무혐의 나오고 경찰은 공인중개사는 잘못 고소 하면 무고나올수 있으니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속여서 한거인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걸까요?

경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 검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률을 잘못이해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기망을 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증거도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기망을 하셨는지 질문내용상으로도 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보다 명확하게 기망행위를 특정하셔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