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계약시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전혀 해당되지 않아 보증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호법해서 최우선변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계약만료후 집주인(법인)에게 보증금 받지도 못해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소송중에 있습니다
경찰에게 가니 무혐의 나오고 경찰은 공인중개사는 잘못 고소 하면 무고나올수 있으니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속여서 한거인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걸까요?
경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 검찰에 고소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