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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279
유쾌한굴뚝새279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1.06
    Q. 부모님이 자녀집에 전세로 사시는경우안녕하세요저는 지금현재 부모님 명의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구요얼마전 제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지금 살고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은 전세놓을 예정이며제가 취득한 주택에서 저와같이 거주하실 예정인데, 이때 정상적인 전세거래와 같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세금을 주시고 들어오시면 증여세로 간주될까요??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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