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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279
유쾌한굴뚝새27924.01.06

부모님이 자녀집에 전세로 사시는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현재 부모님 명의집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구요


얼마전 제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은 전세놓을 예정이며


제가 취득한 주택에서 저와같이 거주하실 예정인데,


이때 정상적인 전세거래와 같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세금을


주시고 들어오시면 증여세로 간주될까요??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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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자녀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세대를 합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자녀에게도 별도의 세금을 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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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전세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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