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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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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1.06
Q.
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을 경우,**1. KS, ISO 표준업무 운영지원 담당2.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회계, 서무 업무로의 (순환)전보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