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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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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을 경우,

**

1. KS, ISO 표준업무 운영지원 담당

2.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회계, 서무 업무로의

(순환)전보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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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만 명기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2번의 그 외 요청 업무담당이라는 문구로 인해,

      업무 내용을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 요청업무는 계속적/지속적인 업무요청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업무에서 회계/서무업무로 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이라는 부분이 기타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회계 및 서무업무를 보라고 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