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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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 ISO 표준업무 운영지원 담당
2.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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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회계, 서무 업무로의
(순환)전보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만 명기되어 있으면 모르겠으나,
2번의 그 외 요청 업무담당이라는 문구로 인해,
업무 내용을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 요청업무는 계속적/지속적인 업무요청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업무에서 회계/서무업무로 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이라는 부분이 기타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회계 및 서무업무를 보라고 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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