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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288
공정한벌잡이288
24.01.06

회사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전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있을 경우,

**

1. KS, ISO 표준업무 운영지원 담당

2. 그외 부서장 요청 업무 담당

**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회계, 서무 업무로의

(순환)전보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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