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뜸부기38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우수관 역류로 인한 가구파손 책임 분쟁아파트 3층 거주 중이며우수관로가 세대별 실외기실 내부에 있는 상태입니다.사건발생 3주전 역류로 인해 넘쳐온 물을 전부 퍼 내었고그 이후 아무일도 없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심지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과 당일 아침에도 베란다 문을 열어 봤을때는 물은 없었습니다.최근 관리사무실에서 아래층 베란다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와이프가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실 직원과 현장 도착했을때는 거실 안방 옷방 주방 신발장까지 물이 넘쳐 있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한 가구(침대 서랍장 등) 파손이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물을 다 퍼내고 일부 가구들은 바로 원상태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우수관로 역류로 인한 피해이니 관리 사무실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하니3주전 역류때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건지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 사고오전 6시반 정도 1차로 주행중2차로 버스 고장 및 정차상태에서2차로 주행 차량이 버스 정차상태 확인후 급 차로 변경 및 급정거 하여 제가 후미추돌 하였습니다.이에 따른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