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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으로 인해서 2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났기에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기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장난 차량도 무과실이라 볼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을 경찰에서 가해자로 하는 경우 결국 자차 선 처리 후 구상금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