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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뜸부기38

도도한뜸부기38

24.01.06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 사고

오전 6시반 정도 1차로 주행중

2차로 버스 고장 및 정차상태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버스 정차상태 확인후 급 차로 변경 및 급정거 하여 제가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01.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으로 인해서 2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났기에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기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장난 차량도 무과실이라 볼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을 경찰에서 가해자로 하는 경우 결국 자차 선 처리 후 구상금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