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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뜸부기38
도도한뜸부기3824.01.06

1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 사고

오전 6시반 정도 1차로 주행중

2차로 버스 고장 및 정차상태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버스 정차상태 확인후 급 차로 변경 및 급정거 하여 제가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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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으로 인해서 2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났기에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기에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장난 차량도 무과실이라 볼 수 없어 일부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을 경찰에서 가해자로 하는 경우 결국 자차 선 처리 후 구상금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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