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직박구리39
- 부동산경제Q. 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도 중도 퇴실인가요?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며월세는 28일 선불입니다1월 28일에 퇴실 예정인데 퇴실시 한달치 월세 입금을하고퇴실하여도 중도 퇴실으로 들어가나요?그럼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지방 지역 보증금 2000에 선불 월세 계약 만료일은 2월 28일로이직 문제로 1월 28일에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이사 가는 곳은 보증금 1500 월세이며,11월: 방을 뺄 것이며 계약 만료일에 나갈 예정이나더 일찍 나갈 수도 있으며 그땐 미리 말씀드리겠다 하였고(b 번호 통화 녹음)12월: 한번 더 전화를 하며 방을 빼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 그런말은 들은 적 없다 체크가 안되어있다 / 그럼 지금이라도 해달라 라고 얘기하며 미리 방을 빼게되면 보증금 반환 관련 여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1월 초 : 몇일 전 다시 통화하며 1월 말에 나가게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월세가 선불이니1월 28일에 월세 납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관리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a 계약자 번호) 문자로 집 보러 오시는 사람있으면 이 번호로 미리 연락 달라 하였더니언제 나가느냐 물으시곤 방을 올려 놓겠다는 답장을 받아 이게 무슨일인가 하고b 번호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방을 빼겠다 하지 않았냐 했더니 11월부터 올려놨으나이사 기간이 맞지 않아 방 보러 온 사람이 없을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b 번호 통화 녹음)저의 질문은1인 가구라 누군가를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둘 수가 없는데새로 이사갈 집이 경기도권이라 전입신고를 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싶고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이사 간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도 안되나요?보증금이 500정도 더 큰 현재 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사 할 집은 2월 28일에 보증금 반환 후 전입신고 해야할까요?사실 1월28일만 월세를 내면 선불이라 2월 28일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더이상 낼 월세가 없는데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1월28일 월세 납입후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중도 퇴실로 여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도 내고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