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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직박구리39
진실한직박구리3924.01.06

계약 만료 한달 전 퇴실도 중도 퇴실인가요?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이며

월세는 28일 선불입니다

1월 28일에 퇴실 예정인데 퇴실시 한달치 월세 입금을하고

퇴실하여도 중도 퇴실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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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만료일 이전 퇴거시에는 중도퇴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일정을 조율하여 일찍 퇴거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한달 일찍 퇴거를 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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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중도퇴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 월세까지 부담하였다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종료로 봐야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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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날자에 방이 나갔다면 모를까 아직 안나갔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자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사계획이 있거나 만기가 돼가도 미리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임대인도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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