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가 사망하여 회사가 폐업되었을때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어머님께서 다니시던 공장에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여 퇴직금 및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는 폐업하는것 같습니다)대표1, 기계기술자1, 어머님 이렇게 3명이서 일을 하면서 운영되던 공장이 있습니다.어머님께서는 2000년도 이전부터 일을 하신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4대보험 그런걸 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회사이름으로 보험료가 나간게 2007년이라 그때부터 퇴직금을 계산할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퇴직금을 줘야하는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퇴직금 및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IRP 계좌개설(퇴직금)으로 내고 있던것도 최근에 가입해서 내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마져도 안내고 있다는 문자도 받은 상태이구요.(은행에서요)이럴경우에는 아에 방법이 없는건가요??상담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