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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꿩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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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망하여 회사가 폐업되었을때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

어머님께서 다니시던 공장에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여 퇴직금 및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는 폐업하는것 같습니다)

대표1, 기계기술자1, 어머님 이렇게 3명이서 일을 하면서 운영되던 공장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2000년도 이전부터 일을 하신걸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4대보험 그런걸 안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회사이름으로 보험료가 나간게 2007년이라 그때부터 퇴직금을 계산할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퇴직금을 줘야하는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퇴직금 및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IRP 계좌개설(퇴직금)으로 내고 있던것도 최근에 가입해서 내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마져도 안내고 있다는 문자도 받은 상태이구요.(은행에서요)

이럴경우에는 아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상담이나 조언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은 고용노동청 또는 그 근처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고를 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로서 사업이 인수되지 않고 폐업된 경우에는 상속 받은 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사라면 개인에게 상속받은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면 사업주의 사망과 관계없이 법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