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안녕하세요.이번에 해외 지인을 통해 삼성의 갤럭시워치 제품을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한정 에디션이라 외관에 조그마한 장식이 있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사용할 것과 선물용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는 1개의 기기는 면제된다. 그 이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삼성전자 제품페이지에서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인에게 2개를 구매해 택배배송을 부탁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면세범위보다 비싸니 부가세도 정상적으로 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라 이 인증이 무효가 되는지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선물을 받지 않아 남게 될 경우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1년 내에 판매하게 되어 전파법 위반이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