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 지인을 통해 삼성의 갤럭시워치 제품을 2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한정 에디션이라 외관에 조그마한 장식이 있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용할 것과 선물용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파법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는 1개의 기기는 면제된다. 그 이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제품페이지에서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지인에게 2개를 구매해 택배배송을 부탁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면세범위보다 비싸니 부가세도 정상적으로 낼 예정이지만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라 이 인증이 무효가 되는지 잘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선물을 받지 않아 남게 될 경우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1년 내에 판매하게 되어 전파법 위반이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