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노련한개구리134
노련한개구리134
  • 민사법률
    24.01.09
    Q. lh임대주택 주차장 차량파손에 lh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lh임대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나가는길에 트렌치(물받이)에 걸려서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발생직후 보험사긴급출동으로 스페어타이어로 교환해놓은상태입니다lh쪽에 배상얘기를하니 계약자 임차인(본인)과 차량명의자(어머니)가 다른경우이기에 배상책임이없고 배상해준적도없다고 나오고있습니다차량은 계속 운행해야해서 보험사 자차로 처리한 후 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