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주차장 차량파손에 lh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lh임대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나가는길에 트렌치(물받이)에 걸려서 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직후 보험사긴급출동으로 스페어타이어로 교환해놓은상태입니다
lh쪽에 배상얘기를하니 계약자 임차인(본인)과 차량명의자(어머니)가 다른경우이기에 배상책임이없고 배상해준적도없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운행해야해서 보험사 자차로 처리한 후 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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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아파트에서의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명의로 LH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가 세대원이 아니라면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LH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차장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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