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아파트에서의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명의로 LH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어머니가 세대원이 아니라면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LH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