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음에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돈을 못받을 수도 잇을 것 같은 상황이라 조언 구합니다ㅜㅜ(보증금 5000/ 월세 280)아파트 월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중간에 나가게 되어 어렵사리 다음 임차인은 제가 구했습니다다음 임차인은 차주 월 전입 예정이고입주하면서 돈을 임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임대인분이 나이 90에 오락가락하셔서감사하게도 중개사 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도 하고저도 감사한 마음에 다음 세입자 청소할 수 있게 토요일에 집을 비워주고 짐도 뺄 계획입니다그런데 불현듯차주 월요일에 전 세입자가 돈을 임대인에게보내더라도 제가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ㅜㅜ(치매고,,핸드폰도 없습니다)질문1) 효력이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짐을 두고가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안 할 것 같고비번을 바꾸워 입금하기 전까지 안알려주려니 또 도와주신 중개사분과 얼굴 붉히기 싫구요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될텐데 제가 원칙적으로 2년계약이라..2년계약이 끝나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질문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 되어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는 자동으로 전출 되는 것인가요? 전입이라도 유지하고 싶은데,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전출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찾기가 쉽지 않네요고견 부탁 드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