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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리186
당찬개리18624.02.02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음에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돈을 못받을 수도 잇을 것 같은 상황이라 조언 구합니다ㅜㅜ(보증금 5000/ 월세 280)


아파트 월세로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어 어렵사리

다음 임차인은 제가 구했습니다


다음 임차인은 차주 월 전입 예정이고

입주하면서 돈을 임대인에게 보낼예정입니다

임대인분이 나이 90에 오락가락하셔서

감사하게도 중개사 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도 하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다음 세입자 청소할 수 있게 토요일에 집을 비워주고 짐도 뺄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차주 월요일에 전 세입자가 돈을 임대인에게

보내더라도 제가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ㅜㅜ

(치매고,,핸드폰도 없습니다)


질문1) 효력이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짐을 두고가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안 할 것 같고

비번을 바꾸워 입금하기 전까지 안알려주려니 또 도와주신 중개사분과 얼굴 붉히기 싫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될텐데 제가 원칙적으로 2년계약이라..2년계약이 끝나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 되어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는 자동으로 전출 되는 것인가요? 전입이라도 유지하고 싶은데, 전입신고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전출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찾기가 쉽지 않네요


고견 부탁 드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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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 임차인이 와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새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중개인에게 말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보증금을 보관하다 반환하는 방법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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