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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파랑새129
영특한파랑새129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1.09
    Q. 당근 거래 해당 케이스 사기죄 성립하나요?당근으로 중고거래로 새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두가지버전이 있으며 버전별 리셀 금액차이가 큽니다. 제가 판매한 버전은 b버전으로 구매가액 그대로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글 상으로 해당구매처 명시) 판매는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진행하였습니다. (택채 판매한 새제품으로 택도 확인가능) 구매자 측에서 구매 이후 a버전으로 착각하였다며 환불요청을 하여 거절했더니 기망으로 사기죄라고 합니다. 해당 건이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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