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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파랑새129
영특한파랑새12924.01.09

당근 거래 해당 케이스 사기죄 성립하나요?

당근으로 중고거래로 새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의 두가지버전이 있으며 버전별 리셀 금액차이가 큽니다. 제가 판매한 버전은 b버전으로 구매가액 그대로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글 상으로 해당구매처 명시) 판매는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진행하였습니다. (택채 판매한 새제품으로 택도 확인가능) 구매자 측에서 구매 이후 a버전으로 착각하였다며 환불요청을 하여 거절했더니 기망으로 사기죄라고 합니다. 해당 건이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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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였음에도 본인의 착각으로 오해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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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B 버전을 A 버전으로 오인하도록 글을 게시하였고 두 버전 간 가격 차이가 큼에도 A 버전의 중고가격 시세에 맞춰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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