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풍금조26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수입 연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상황1 : 1가구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1억/월세 205만원으로 임차중입니다.상황2 : 해외 거주자입니다.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내용 : 연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이메일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수리 금액 280만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집을 한 채 소지한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욕조 누수가 된다고 연락을 받고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서280만원을 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업체에 계좌 이체를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자세한 수리 항목 표시 없이 '화장실누수공사외' 이렇게 적고 총 금액 280만원만 표기한 간이 영수증을 카톡 사진으로 받았습니다.저의 질문은,이런 경우 따로 금액을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2.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수리비의 몇 %를 더 내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3.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요. 제가 외국에 살고 있어 발급한 영수증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도 되는지요.경험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재외국민입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요?안녕하세요.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영주권자가 아닙니다) 해외로 이주하면서 친정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저와 남편,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1주택자) 친정 아버지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한국에 실질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도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