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로서 1세대에 해당하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세대가 해외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단순히 아버지의 주소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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