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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풍금조265
고매한풍금조26524.01.11

재외국민입니다. 이런경우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일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영주권자가 아닙니다) 해외로 이주하면서 친정 아버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저와 남편,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1주택자) 친정 아버지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 한국에 실질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가구2주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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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해외에서 거주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시,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출국내역 등을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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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거주자로서 1세대에 해당하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세대가 해외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단순히 아버지의 주소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보유 자체로는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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