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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저146
정중한호저146
  • 재산범죄법률
    24.01.09
    Q. 인터넷 거래 사기의 삼자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계속해서 물품값보다 훨씬 초과 된 금액을 입금하여 4번을 환불해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따로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입금 받고 저한테는 잘못 입금한 척 본인 계좌로 환불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제 계좌가 신고당하고 그걸 깨달았거든요. (피해자>저>사기꾼) 이렇게 돈이 옮겨졌어요. 우선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 제 사정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제가 공범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가 봐도 바보같은 짓을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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