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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저146
정중한호저14624.01.09

인터넷 거래 사기의 삼자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계속해서 물품값보다 훨씬 초과 된 금액을 입금하여 4번을 환불해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따로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입금 받고 저한테는 잘못 입금한 척 본인 계좌로 환불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제 계좌가 신고당하고 그걸 깨달았거든요.

(피해자>저>사기꾼) 이렇게 돈이 옮겨졌어요.


우선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 제 사정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제가 공범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가 봐도 바보같은 짓을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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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거래과정에서 구매자의 과실로 초과입금된 것으로 알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입금을 해준 것이라면, 이 과정에서 구매자의 사기범행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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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보낸다고 믿고 위와 같이 다시 돌려줌으로써 돈 세탁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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