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2022년 말에 인사상의 불이익 (이사에서 부장으로 강등)을 받고 연봉도 15% 삭감이 되었습니다.직급이 강등된 이유는 제 성과와는 상관 없이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급을 없애겠다는 일환으로 저를 포함한 서너명의 이사가 모두 부장으로 직위 변경되었습니다.제가 2022년 말에 대표에게 연봉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명기하기로 했다. 전혀 삭감의 의도는 없다"고 카톡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이후 연봉계약을 할때 인사담당자가 제 연봉계약서중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대표님의 의도를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정확히 언제, 얼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이 꽤 일반적으로 쓰여진 문구입니다.이후 2023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 저는 삭감된 15%를 인센티브로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2024. 1. 31 부로 퇴직을 합니다.제가 2023년도에 약속받았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