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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사랑새35

유망한사랑새35

다음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 말에 인사상의 불이익 (이사에서 부장으로 강등)을 받고 연봉도 15%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급이 강등된 이유는 제 성과와는 상관 없이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급을 없애겠다는 일환으로 저를 포함한 서너명의 이사가 모두 부장으로 직위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2022년 말에 대표에게 연봉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명기하기로 했다. 전혀 삭감의 의도는 없다"고 카톡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연봉계약을 할때 인사담당자가 제 연봉계약서중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대표님의 의도를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정확히 언제, 얼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이 꽤 일반적으로 쓰여진 문구입니다.

이후 2023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 저는 삭감된 15%를 인센티브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4. 1. 31 부로 퇴직을 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약속받았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카톡 내용을 근거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저하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져 15%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