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레아80
- 지식재산권·IT법률Q. 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1심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났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장에 항소이유까지 첨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입니다.전자소송중으로 저에게 날아온 서류는 없고 나의 사건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새로운 사건번호 접수일자는 2024.01.19로 나오는데 원고인 저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 및 반복하면서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따로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 승소건인데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10만원도 안되는 중고제품 반품거부로 소송하여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작은 금액으로도 몇십만원을 들여 유체동산압류나 통장압류 둘다 가능한가요?피고는 배째라는식임.판결문에 가집행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추가로 반품할 상품은 제가 가지고있는 상태이며 반품을 먼저 해주고 나서야 입금(원금+이자+소송비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