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났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까지 첨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입니다.
전자소송중으로 저에게 날아온 서류는 없고 나의 사건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번호 접수일자는 2024.01.19로 나오는데 원고인 저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 및 반복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따로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