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동박새220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 퇴사 후 재등록 가능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문제 없이 진행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법인 대표 퇴사 2대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
- 민사법률Q.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했던 서명이 정당하다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건물 단체로 하자소송을 진행했고 공용부분 금액과 전용(개인) 부분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단체 소송이 시작할 시점에 변호사비 후불로 수수료 30%에 대한 고지와 동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전용(개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12% 수수료를 별도로 제하고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2% 수수료 근거(관리자대표 수고비 3% + 공용부분에 대한 기부 명목으로 9% )12%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사전 동의는 당연히 없었고 돈 받을 시점에 동의 서명을 받으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사인을 안해주겠어요. 그거 안해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소송에 참여했던 입주민들은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보상금을 받고 분배 과정에서 얻는 동의 서명이 법적으로 유효한 걸까요? 동의를 받는 사람이 대표로 본인 위치를 이용해 압박했다고 느낀다면 이럴 경우 위법하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에 대한 수수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9% 공용부분에 대해 각 입주민들이 9% 떼어 놓은 돈이 관리다 대표의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12% 모두 본인이 가져 간거죠. 적용 가능한 법이 횡령 외에 뭐가 있을까요?입주민들 단체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지자체 제출한 서류에 대리 서명 괜찮은가요?지자체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류 제출은 지정된 제출자 외에 타인이 할 수 없습니다)새로 선임된 제출자가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문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4명이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는 문서 였는데요, 제출자가 본인 포함 4명의 서명 날인을 모두 직접 해서 제출했어요. 제출자가 서명 날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 같아 찜찜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만약 이미 처리된 서류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출자가 경각심을 갖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지자체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