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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원숭이53
클래식한원숭이53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07
    Q.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휴무이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마지막 직장에서 (23년 7월 6일~24년 1월 5일)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스케줄 근무로 주말 포함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날입니다. 계약 상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받습니다. 계약이 1월 5일까지이므로 평소와 같이 월화수목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휴무로 근로를 마쳤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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