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휴무이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직장에서 (23년 7월 6일~24년 1월 5일)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주말 포함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날입니다. 계약 상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받습니다.
계약이 1월 5일까지이므로 평소와 같이 월화수목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휴무로 근로를 마쳤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
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