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마지막날이 휴무이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직장에서 (23년 7월 6일~24년 1월 5일)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주말 포함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날입니다. 계약 상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받습니다.
계약이 1월 5일까지이므로 평소와 같이 월화수목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휴무로 근로를 마쳤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
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1월 6일이고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 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 계약만료로 정정 요구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첫날이나 마지막날이 휴무인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도 5일자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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