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잉어65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님께 근로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현재 아웃바운드 콜센터 CS 업무중입니다.계약서에는 근로 인정 시간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1시간당 콜 시도 40번. 통화성공 10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리고 근무시에도 1시간에 40콜 달성을 독려받고있는데요. 보통 1콜당 최소 1분~1분30초가 소요됩니다.(통화대기시간 및 실통화시간 1분, 콜시트에 콜관련 사항 표기시간 30초), 그런데 40콜*1분30초면 총 60분이 딱 채워져서 사실상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법적으로 이러한 근무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합법인지,그리고 1시간 40콜을 독려하는 것이 합법인지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상표명이 타 회사에서 하기와 같은 분류로 '출원'상태입니다. (출원일 2024.09.10)03류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선블록화장품, 장식용 화장품. 페이셜 메이크업화장품, 페이스/핸드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림 및 겔, 향수, 화장품 함유 세정용 패드, 화장품,35류 구강 및 치아관리용 화장품 소매업, 메이크업 화장품 소매업, 목욕용 화장품 소매업, 선블록화장품 소매업, 장식용 화장품 소매업, 페이셜 메이크업화장품 소매업, 페이스/핸드 및 바디케어용 화장크림 및 겔 소매업, 향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함유 세정용 패드 소매업저는 피부 미용 도구(피부마사지기) 제품에 동일한 상표명을 상품 이름으로 짓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변리사님께서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피부미용기기 사용 후 반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피부미용기기 판매자입니다.물탱크에 물을 채운 후 피부에 대고 흡착시키는 미용기기 제품인데고객이 3일정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반품을 원합니다.그런데 이제품은 피부에 닿는 제품이라 제조 및 포장시3차 멸균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물이 닿고 피부에 닿기때문에 제품이 오염됩니다.제품이 완전히 중고제품이 되었는데도 이런 단순 변심 사유 반품을 무조건 받아줘야할까요?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