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로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웃바운드 콜센터 CS 업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인정 시간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1시간당 콜 시도 40번. 통화성공 10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에도 1시간에 40콜 달성을 독려받고있는데요. 보통 1콜당 최소 1분~1분30초가 소요됩니다.(통화대기시간 및 실통화시간 1분, 콜시트에 콜관련 사항 표기시간 30초), 그런데 40콜*1분30초면 총 60분이 딱 채워져서 사실상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근무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1시간 40콜을 독려하는 것이 합법인지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자체가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실제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그만큼은 연장근로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등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