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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잉어65

짙푸른잉어65

노무사님께 근로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웃바운드 콜센터 CS 업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인정 시간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1시간당 콜 시도 40번. 통화성공 10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에도 1시간에 40콜 달성을 독려받고있는데요. 보통 1콜당 최소 1분~1분30초가 소요됩니다.(통화대기시간 및 실통화시간 1분, 콜시트에 콜관련 사항 표기시간 30초), 그런데 40콜*1분30초면 총 60분이 딱 채워져서 사실상 화장실에 가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근무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1시간 40콜을 독려하는 것이 합법인지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자체가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실제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그만큼은 연장근로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등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