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올곧은영양168
올곧은영양168
  • 연말정산세금·세무
    24.01.10
    Q. 비과세 중 보육수당 지급 안하는 경우는?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소법12조3머) 위와 같이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외 양육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월 1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나요?급여에서 일부 떼어서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하면 안되나요?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기본급 280만원/식대 20만원으로 지급하다가 기본급 270만원/식대 20만원/보육수당 10만원으로 하면 안되는지?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