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소법12조3머)
위와 같이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외 양육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월 10만원을 비과세 할 수 있나요?
급여에서 일부 떼어서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기본급 280만원/식대 20만원으로 지급하다가
기본급 270만원/식대 20만원/보육수당 10만원으로 하면 안되는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