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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타조113
세심한타조113
  • 민사법률
    24.01.12
    Q. 거래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1. 구매를 한 사람이 재구매로 다량의 주문을 예약함2. 구매자가 물건 선발주에 동의하여 주문에 필요한 물건들을 선발주해둠3. 발주품 도착 안내 확인 후 거래방을 나가 거래방에서 연락이 불가하여 문자로 연락했더니 구매 불가 통보- 거래 예약 전 위약금, 거파금 안내 없었음- 취미로 하는 작은 곳이라 당장 발주해둔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발주품 그대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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