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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타조113
세심한타조11324.01.12

거래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1. 구매를 한 사람이 재구매로 다량의 주문을 예약함

2. 구매자가 물건 선발주에 동의하여 주문에 필요한 물건들을 선발주해둠

3. 발주품 도착 안내 확인 후 거래방을 나가 거래방에서 연락이 불가하여 문자로 연락했더니 구매 불가 통보

- 거래 예약 전 위약금, 거파금 안내 없었음

- 취미로 하는 작은 곳이라 당장 발주해둔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발주품 그대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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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선발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내용(물건 선발주한 내역)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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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어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계약금 계약도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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