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어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계약금 계약도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