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1. 구매를 한 사람이 재구매로 다량의 주문을 예약함
2. 구매자가 물건 선발주에 동의하여 주문에 필요한 물건들을 선발주해둠
3. 발주품 도착 안내 확인 후 거래방을 나가 거래방에서 연락이 불가하여 문자로 연락했더니 구매 불가 통보
- 거래 예약 전 위약금, 거파금 안내 없었음
- 취미로 하는 작은 곳이라 당장 발주해둔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 발주품 그대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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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선발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내용(물건 선발주한 내역)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어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계약금 계약도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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