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간 계좌이체 시 세금부과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 거주중이신 집의 전세금을 위해 어머니께 4,5 년 전에 1억을 빌려드렸고 개인용도목적으로 올해 2차례에 걸쳐 1억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2건에 대해 각각 차용증 작성 및 제가 갖고있습니다.집계약이 곧 끝나서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금 2억을 (제가 빌려드린 돈 1억과 원래 어머니 본인 돈 1억) 집주인에게 받으시면 저에게 주실 예정이신데요.이럴 경우 1. 세금이 부과되는지요?2. 그렇다면 세금부과를 피하거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3. 2억을 집주인에게 직접 받는게 나은지,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받아 저에게 주시는게 나은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